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출금을 미리 갚을 때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제한되지만, 대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실제 발생하는 비용 범위 안에서 수수료율을 산정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하면 대부분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대출이나 금융회사 상품은 별도의 면제 조건을 가지며, 매년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까지 수수료를 면제하는 담보대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대출 약정서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정확한 면제 조건과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은 중도상환원금에 수수료율과 잔존기간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수수료 계산 시에는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잔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금융회사 앱의 중도상환 예상금액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