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일러 수리 문제는 겨울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요소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보일러의 노후화나 기계 자체 결함으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보일러 고장 시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대규모 수선 비용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형광등 교체나 도어록 건전지 교체와 같은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장 발생 시 즉시 상태를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일러 고장 발생 시에는 임의로 사설 기사를 불러 고액 수리를 진행하기보다, 먼저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실전 꿀팁입니다. 또한, 공식 AS 기사로부터 '기기 노후화' 또는 '부품 결함'이라는 고장 원인 소견서를 받아두면 향후 비용 청구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