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는 경우, 해당 수술비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국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용종을 제거했다면, 단순 검진 목적이 아닌 치료 행위로 분류되어 실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환자 편의를 위한 수면 마취비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 항목별로 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위내시경 용종 제거 시 의원 기준 5만~1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조직검사비는 2만~5만 원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여러 개의 용종을 제거하더라도 1회 수술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비용은 실비 청구가 불가하지만, 용종 제거 비용은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어 청구가 가능하며,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추가 보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중 용종을 제거했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 실제 진료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꼼꼼히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질병수술비나 종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해당 보험금 청구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