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특히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을 평가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유로 인해 신청을 망설이지만, 실제로는 차량가액과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존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까지만 완화 대상이었으나,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반 자동차는 차량가액에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자동차 관련 기준도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고 소득인정액에 월 100%까지 반영하지만, 공공임대는 별도의 자동차가액 상한선을 둡니다. 따라서 자신의 차량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