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에 해당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달리 자차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차 미가입 시 수리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신차급 차량이라도 에어백 전개 및 프레임 손상이 겹치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손 처리가 불가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 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은 피할 수 없는 항목으로, 손해액의 20% 또는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 한도가 정해지므로, 차량 파손이 심하면 전손 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그 자체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지만, 졸음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등 다른 중과실이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단독 사고는 보험 처리로 종결되지만,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