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70%에 육박하며 월세 시대가 정착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은 거주 중 보일러 고장, 배관 누수, 결로 및 곰팡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리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임대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별도 비용 없이 고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누수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은 즉시 누수 확산을 막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후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누수 원인에 따라 수리비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일체의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며 보일러 교체 등 기본 설비나 대수선은 여전히 임대인 몫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미룰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26조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보존 및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임차인이 먼저 지출했을 때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필요비 청구 시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미관 개선이 아닌 필수 수리였는지, 지출 비용이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출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과 관련해서는 누수나 곰팡이 등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인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