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 시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미수선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 과실로 인한 대물배상 사고에서는 미수선수리비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인정한 손상 범위와 부품비, 공임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므로, 정비소 견적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과실 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여 미수선수리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자차 자기부담금은 내 차 수리비 중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부담률과 최소·최대 자기부담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동차수리 자차처리를 고려할 때는 사고 유형이 대물배상인지 자차보험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차보험 처리 시에는 자기부담금 외에 보험료 할증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수리비 산정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