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수사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본인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및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잣대가 특정 인물에게만 관대하게 적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조 원장 자녀 수사 당시의 90회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와 달리, 한 의원 딸의 의혹 수사에서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모두 0건이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또한 1년 8개월간 6차례의 고발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 1회에 그쳤으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전무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수사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제기되었던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발 접수 후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없이 배우자 서면조사 1회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 사건의 수사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추가 고발이 있다면 재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 요구도 살펴보겠다고 밝혀 향후 수사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