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일섭 씨의 사진을 20년 이상 무단으로 사용해온 주방용품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1990년대 중반부터 냄비 등 자사 제품에 백일섭 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판매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제품이 '백일섭 냄비'로 불리며 백일섭 씨가 정식 광고 모델인 것으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일섭 씨와 업체 간에는 어떠한 광고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업체 측은 1994년경 백일섭 씨와 구두로 무기한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으며, 2010년에는 모델료 1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백일섭 씨 측은 2019년 9월 내용증명을 통해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폐업 직전까지 사진 사용을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초상권 침해는 명백하다고 보아 재산상 손해 8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을 합산한 1억 원의 배상액을 책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명인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정식 계약과 합당한 대가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무단 사용을 지속한 점이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인물이 광고 모델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초상권 및 성명권 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