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최고속도 25km/h 이하 운행,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헬멧 착용 의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손해보험사들은 PM 전용 보험을 운전자보험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는 사고 유형, 과실, 상대방 보험 가입 여부, 내 보험의 담보에 따라 보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일배책 약관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사고를 면책 대상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사고 시 일배책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다면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PM 전용 운전자보험은 사망 및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며, 월 6천 원대부터 1만 9천 원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합의하기보다는 사고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상대방 정보 확인, 병원 진료, 필요한 경우 경찰 신고, 가입 보험사 사고 접수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배책 약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면책 조항을 직접 확인하고, 가끔 이용한다면 원데이 보험을, 자주 이용한다면 연 단위 전용 보험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험사마다 특약 유무가 다르므로 가입 전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