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고도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 시설을 단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충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충전하지 않은 전기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나 충전 시간 초과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전기차의 미충전 주차 행위도 명확히 규제됩니다.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충전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충전 완료 후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완속 충전 구역의 경우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될 수 있어, 충전 없이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충전구역 밖에서 케이블을 끌어와 사용하거나, 충전 완료 후 케이블을 방치하는 행위까지 단속 대상으로 포함하여 충전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 공간의 꼼수 주차 및 무단 점유 행위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관계 부처 심사 및 공포 절차를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운전자들은 충전 구역 주차 시 즉시 케이블을 연결하고 충전 시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속 충전은 1시간, 완속 충전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차량을 일반 주차 구역으로 이동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