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연말정산 시 장학금 수령액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내가 직접 낸 돈'에 한해 적용되므로, 국가나 학교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간소화 서비스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과다 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장학금 차감 전 금액이 뜨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겪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학자금 대출은 대출받은 해가 아닌 원리금을 상환하는 해에 공제받는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반드시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하고 교육비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9월은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겹쳐 세금과 복지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