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 절차와 합의금 산정 방식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추가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는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방식도 변경되어,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8주가 지나면 치료가 무조건 종료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치료 필요성을 추가로 확인하는 기준일 뿐 치료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가 줄어들 수 있으나,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 각 항목별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자료는 상해등급 12~14급 모두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합의금 규모는 휴업손해와 기타 손해배상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통원 1일당 기타손해배상금 8,000원 등 세부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