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매매대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서울 전 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해야 하며,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원 이상 주택 매수 시 필수 제출 대상이 됩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법인은 주택 매수 시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작성 시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합계가 매매대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매수인별로 각자의 부담 금액과 자금 출처를 작성해야 하며, 금융기관 예금, 주식 매각대금, 증여,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승계 등 다양한 자금 출처를 명시합니다. 온라인 제출 전 엑셀 등으로 자금 출처와 금액을 미리 정리해두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은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에는 계획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잔금 날 치를 세금이나 중개보수 같은 부대비용은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자금 출처만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