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환급금은 크게 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2026년 9~10월에 안내되는 환급금은 대부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에 해당하며, 이는 2025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26년 8월 31일부터 226만여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의 환급금을 발송했으며,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급여 항목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병원 영수증의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조회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이 상향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병원비 혜택 역시 특정 조건(동네 의원, 15,000원 이하 진료비)을 충족해야만 적용되므로, 상세 조건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