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에 따라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휴직 중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복직 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현재는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2024년에 걸쳐 휴직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여기서 6개월은 실제 근무 기간을 의미하며, 개인 휴직이나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간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을 채우기 전에 비자발적 퇴사(회사 폐업, 권고사직 등)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발적 퇴사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등), 복직 후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있습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했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있다면, 2024년 사용분에 대한 사후지급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