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자기부담금 50%가 신설되고 심급별 한도가 분리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2022년 하반기부터 '한문철 플랜' 등으로 보장 한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소송 남발과 보험 사기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말부터 구조 개편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주요 보험사들이 개정 약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을 보험사가 보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실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의 50%를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심급별 5백만 원으로 축소되는 등 보장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확인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었을 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거나 기존 가입자라면 변경된 약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