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은 보통 10년 주기로 진행되지만, 연령에 따라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체검사 이력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갱신할 수 있으나, 시력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가 필요하여 적성검사를 다시 받고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력 부적합 판정을 받은 블로거들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보건소, 안과 등을 방문하여 재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종 보통 면허의 시력 기준은 양안 0.8 이상, 각 0.5 이상이며, 2종 보통은 양안 0.5 이상으로 모두 교정시력을 포함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시력이 부적격으로 나왔을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거나 안과에서 기준 시력이 나온 진단서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력 부적합으로 면허 갱신이 어려운 경우,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받고 안경 도수를 조절하거나 새로 맞추어 교정시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운전면허 신체검사 비용은 7,090원이며, 면허시험장에서는 6,000원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