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상담일지는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가 모든 요양보호사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방문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변경 시 14일 이내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평가 매뉴얼에서 6점의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상담은 대면 또는 유선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상담일시, 상담방법, 상담대상자명, 구체적인 상담내용, 조치 필요 여부 및 조치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변경 시 14일 이내 상담 기한 계산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새로운 요양보호사의 실제 급여 개시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단기간 대체 근무 후 다시 변경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상담을 미실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한 분기별 상담에서는 '특이사항 없음'과 같은 형식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건의사항과 조치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상담일지 작성 시 조치가 필요한 내용이 확인되면 실제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이 기관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근거를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요양 평가지표 '직원 상담관리'는 상담 결과를 연 1회 이상 기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일지 양식은 필수사항이 포함되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상담일지 양식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