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긴급여권 발급 건수 또한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일본 내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긴급여권은 1,638건에 달하며, 이 추세라면 연간 3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 세계 재외공관 중 주일본대사관과 주오사카총영사관이 긴급여권 발급 1,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입니다. 일본을 가깝게 여기는 인식 때문에 여권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긴급여권은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되는 비전자여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며 왕복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여권 분실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어 나중에 찾아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시 일반 사유로는 5만원, 친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로는 17,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가까운 일본 경찰서나 고반에 방문하여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이나 가까운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여권 분실신고와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현지 경찰 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