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존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학원비 공제 혜택이 초등 1~2학년으로 확대된 것으로, 발레, 수영,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가 적용되며, 2026년 지출분부터 2027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 후 학원비 공제 혜택이 끊겨 아쉬워하던 부모들이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이 사실상 돌봄 기능도 함께 한다는 점이 이번 조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어, 수학, 국어 등 일반 교과 학습을 위한 학원비는 이번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관련 교육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학원 발행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될 경우 학원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 대상 기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태권도장 등)입니다. 월 단위로 진행되는 교습과정 중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의 수강료만 인정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