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는 많은 직장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이 많았습니다.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 귀속분부터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물가와 소득 수준 상승을 반영하여 더 많은 가구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연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소액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며,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 부양가족 지출 항목까지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최종 입법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