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서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형이나 과태료 등 가벼운 처벌을 결정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발급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피고인에게 판결 내용, 벌금 납부 방법 및 기한 등을 명시하여 법적 효력을 지니며, 피고인이 이의 제기 없이 약식명령을 수용할 때 확정됩니다. 약식명령 확정은 피고인이 명령을 수용하는 단계이며, 약식명령서 발급은 확정된 내용을 피고인에게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 또한 약식명령등본 발급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약식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신분증과 1,000원의 수입인지를 준비하여 법원 형사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거나 법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비치된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약식명령등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등본에는 범죄 사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나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담당 공소청에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난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특정 대상자에게 해당하며, 신청 시에는 본인의 어려운 형편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 분할 납부 신청이 허가되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신청만으로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검사의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