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약통장 해지는 기본적으로 영업점 방문이 원칙이며, 은행마다 비대면 해지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누계액의 6%가 추징될 수 있으며,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회차가 초기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토교통부의 개선 방안에 따라 공공분양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가입 2년 이상 통장의 최고 금리도 연 3.1%로 인상되는 등 상품 조건은 은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본인 명의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언급됩니다. 하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미성년자 통장, 대리인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며, 이때는 신분증 외에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지 시 가입 기간 종료, 청약 가점 및 납입 이력 소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블로거들은 청약통장 해지 전 반드시 본인의 통장 종류와 해지 사유를 확인하고, 은행 영업점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아파트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 '당첨 해지' 사유를 선택해야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으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