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은 공장, 조선소, 건설현장 등 소음이 심한 작업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입니다.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면서, 고막이나 중이에 다른 손상이 없는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난청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했는지 여부는 과거 작업 이력, 소음 노출 정도,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난청 산재 신청 시 청력 손실뿐만 아니라 이명 증상 유무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이명 증상을 빠뜨리면 불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명이 인정될 경우 장해 등급이 상향되어 보상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명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의 반복성과 일관성, 청력 손실 양상과의 관련성, 지속적인 진료 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난청 자체의 장해 등급이 이미 높은 경우에는 이명으로 인한 추가적인 등급 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치료를 통해 청력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질환이므로, 장해 등급에 따른 장해 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명 증상이 있다면 장해 급여 청구 단계부터 의료진에게 구체적인 증상과 발생 시기, 형태 등을 알리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해 급여 결정 후에도 예방 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관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