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는 일반 전세자금보증 이용이 어려운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심사 기준을 완화한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 은행에 보증서를 제공하면 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심사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와 CSS 신용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변제금을 12회 이상 납부한 성실납부자나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사람, 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8년 이내인 사람 등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이며,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금 12회 납부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보증금, 계약금 지급액, 세대주 여부,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특례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하며, 규제 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이 가능하더라도 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제 대출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모든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