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을 넘기면 세무서의 결정·고지 및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를 일반 무신고와 부정 무신고로 구분하여 각각 20%,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부가세 무신고 시 가산세율이 20%인지 40%인지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며, 단순 신고 누락은 일반 무신고(20%)에 해당하지만 허위 증빙이나 장부 조작 등 부정한 행위는 부정 무신고(40%)로 가산세가 두 배 무겁게 부과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납부세액 가산세에 더해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추가로 가산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 무신고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에서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