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라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회 치료비가 43,850원으로 통일되었고,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연간 이용 횟수도 기본 15회로 제한되며, 특정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최대 24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고가의 도수치료를 받던 이용자들은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반면, 저렴하게 이용하던 분들은 비용이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횟수 제한과 선행 물리치료 조건이 생겨 치료 계획 수립 시 횟수 관리가 중요해졌으며, 한도를 초과하면 실손보험 청구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수치료를 계획 중이라면, 치료 전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 물리치료 기록이 있어야 관리급여가 인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피로 해소나 체형 교정 목적의 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비용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전산망으로 병원 간 횟수가 합산 관리되므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에도 연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