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은 사고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하는 의무보험 항목입니다. 법정 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상해 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행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장으로, 보험료 몇 만 원을 아끼려다 사고 발생 시 더 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대인배상1은 의무 가입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특정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보상액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한도를 초과하는 인적 피해를 보상하며, 무한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고 규모에 따라 보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경미할 때는 그 차이를 느끼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크게 다치거나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 위자료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대인배상1의 법정 한도만 믿기보다는, 대인배상2를 함께 고려하여 보상 한도를 충분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 중대 과실 사고 시 의무보험 구간의 지급액 전액이 운전자에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보험료 절감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다양한 상황을 대비한 보장 설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각 보험사별 상품의 보상 범위와 추가 보험료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