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살생물제품승인제가 시행되면서 약국에서 에프킬라 등 일부 모기약 제품의 판매가 제한되거나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강화된 화학제품안전법(화안법)에 따라 살생물제 승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품목들이 판매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약국에서는 마진율이 낮은 대중적인 모기약 대신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 등 약국 전용 제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피가 큰 모기약이 좁은 약국 매대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약사들이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에프킬라를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프킬라와 같은 모기약은 이제 마트나 편의점, 다이소 등 대형 유통망에서 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소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모기약을 판매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약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제품 사용 시에는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충분히 흔들어 사용하고,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