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으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 시 발생하는 난임 검사비, 배란유도 주사, 난자 채취, 배아 배양, 동결, 약제비 등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난임진단서 제출, 대한민국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 시작 전에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시술이 끝난 뒤 영수증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통지서가 나온 이후에 사용한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만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사실혼 확인을 마쳐야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체외수정 최대 20회(신선배아 1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1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도 포함되며, 시술 종료 후 잔액이 남으면 약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