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김무성의 딸 김현경은 수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나, 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배경에 김무성 의원의 압력이 작용했으며, 그 대가로 김현경 교수의 전임교수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김현경 교수의 경력과 지원 기간, 채용 형태 등에서 일반적인 교수 임용 절차와 다른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김무성 측은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을 부인했으나, 참여연대와 사학개혁운동본부의 조사 결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2013년 2학기 교수 임용 당시, 김현경 교수는 산업체 경력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으로 인정되었고, 지원 기간이 이례적으로 3일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다른 교수들이 비정년트랙으로 채용된 것과 달리 김현경 교수는 정년과 급여가 보장되는 정년트랙으로 채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술대학 홈페이지에서 김현경 교수를 포함한 교수들의 경력과 전공이 미설정으로 공개되지 않은 점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이후 김현경 교수는 수원대학교 교수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무성 딸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으로는 사위의 마약 혐의와 관련된 루머가 있었습니다. 2015년 김무성 사위의 마약 혐의가 불거지자, 김현경은 자신에게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모발 검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위의 주사기에서 김현경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