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 보유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과거와 달리 차량 보유만으로 무조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차량가액, 사용 목적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일반 예금이나 부동산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재산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최근 승합·화물차 및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 유지에 필요한 차량 보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들이 '오래된 중고차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재산 신고를 소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재산은 월 1.04%에서 4.17%의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의 월 100%가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배기량 이하의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차량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받을 수 있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차량 구입 전 반드시 복지 심사에 적용되는 차량가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중고차를 얼마에 구입했는지보다 복지 심사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차량가액이 중요하며, 300만 원에 구매한 차량이라도 실제 차량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업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별도 기준에 따라 제외 또는 감면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