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 기준은 2026년을 기점으로 상당 부분 완화되어 차량의 종류, 연식, 가액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가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아 수급 탈락 위험이 높았으나, 현재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또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이동용 차량 등은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등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자동차 소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완화된 기준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의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의 특정 차량도 예외 대상입니다. 다만, 2,000cc 이상 승용차는 노후 차량이라도 예외 적용이 불가능하며, 중고차 시세가 아닌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으로 평가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에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보험개발원을 통해 차량 가액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고차 구매 시에는 배기량(2,000cc 미만) 및 가액(500만원 미만) 기준을 미리 검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입 가격과 공적 자료상의 차량가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적용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