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추가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재보험을 공사 현장 추락이나 기계 사고 등 전형적인 업무상 사고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업무상 질병,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로 인한 다양한 질병에도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되면 근재보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와 별개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법정 기준에 따른 정액 보상을 지급하지만,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가 남을 경우 이를 담보합니다. 즉,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재보험 추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의 실제 손해, 과실상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보상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근재보험은 일반 손해보험사와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운영 목적과 감독 기관, 가입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만으로는 부족한 위자료, 일실수입 차액, 비급여 향후 치료비 등 초과 손해액은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는 근재보험에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산재 사고 후 치료를 마치고 산재 처리가 완료되었더라도,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재보험 청구는 산재보상 종료 후 진행되며, 일반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보상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