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을 2026년 8월 3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로, 올해는 226만여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대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환급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며, 비급여 진료비는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부 블로거는 10월 8일부터 체납 보험료가 있을 경우 환급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언급하며, 계좌를 미리 등록한 대상자들은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반면,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에는 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 또는 전화(1577-1000)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과 요양병원 입원 일수에 따라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 다양하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의 경우 안내문을 놓칠 수 있으니 자녀들이 함께 확인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