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단순 월급이 아닌 가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월급만으로 소득분위를 판단하여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구간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학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부모님 연봉이 높아도 부채, 다자녀, 형제자매 공제 등을 적용하면 예상보다 낮은 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적더라도 아파트 공시가격이나 예금 잔액이 많으면 소득분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고, 법정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 본인 근로소득 월 130만원 공제, 기본재산 공제, 인정 부채 반영, 다자녀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대출이 있거나 다자녀 가구라면 8구간 진입이 가능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