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단순한 가족 간 계좌이체로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국세청은 증여세 원클릭 전자신고 서비스를 개통하여, 단순 현금 증여는 기존 정기신고보다 '맞춤신고 찾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증여세는 돈을 준 부모가 아니라 돈을 받은 자녀인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원으로 다릅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증여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을 지키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전에는 수증자의 홈택스 로그인 수단, 증여자 주민등록번호, 실제 계좌 입금일인 증여일자, 정확한 증여금액, 계좌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증여계약서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일, 금액 등을 명확히 남기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