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연말정산부터 교육비세액공제에 큰 변화가 생겨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시 소득요건이 완전히 폐지되어, 과거에는 소득 때문에 공제받지 못했던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장애인 교육비 공제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소득요건 폐지로 인해 아르바이트나 인턴 등으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인적공제(기본공제)의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교육비 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2026년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등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은 교육비 세액공제 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초·중·고등학생의 일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부모가 실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