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물리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염좌 및 타박상 치료가 8주를 초과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심사를 거쳐야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장기 치료와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보험금 지출 증가로 인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8주가 치료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치료 필요성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이 됩니다. 심사 결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배원이 인정한 기간까지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지만, 인정되지 않거나 기간이 짧게 결정되면 보험 치료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방병원에서의 한약 처방이나 장기 치료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상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영상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단서 발급 비용은 손해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임산부나 만 7세 이하 영유아,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중상 환자는 이 8주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