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장은 경찰서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검찰 고소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술 고소 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서면 고소장은 방문, 등기우편, 대리인 제출, 온라인(사이버범죄 한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접수는 임시 접수 상태이므로, 지정된 기간 내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 관할 경찰서가 아닌 곳에 제출해도 일단 접수는 되지만, 사건 이송으로 인해 수사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지, 피의자 주소지,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고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 적시가 미흡한 경우, 처벌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고소장이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범죄 사실, 고소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목록화하여 함께 제출하면 수사관의 사건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