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분부터 새 소득 및 재산 자료로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1월부터는 2025년 귀속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반영되며,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되었으나 소득·재산 자료 변경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가 매겨지는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합산하여 산출되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건보료 산정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2,000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도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점수에는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가액이 반영되는데,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 점수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거들은 휴업, 폐업, 퇴직, 해촉 등 사유가 분명한 경우 시기와 관계없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단순 소득 감소는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금액증명으로 신청하며, 20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감소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