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이형성증은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자궁경부 상피 조직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는 전암성 병변입니다. 특히 2단계(CIN2)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고액의 치료비 부담 속에서 암진단비 청구를 시도하지만, 보험사로부터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상의사가 부여하는 N87.1 코드와 보험 약관의 D06 제자리암 코드 사이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N87.1 코드를 받았더라도 조직검사지상 HSIL(M8077/2) 소견이 확인되면 제자리암 진단비 수령이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보험사는 임상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코드만을 기계적으로 대조하여 면책 결정을 내리지만, 약관상 진단 확정은 주치의의 임상 진단서보다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보고서가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코드만으로 보상을 포기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면책 안내를 받았더라도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병리학적 손해사정서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종양학분류(ICD-O) 기준상 CIN2 병변 상당수는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HSIL)으로 평가되며, 이는 형태학적 분류 코드 M8077/2에 해당하여 제자리암 보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의 본질적 기준과 병리 조직검사지를 정밀하게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