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년도 진료비를 정산하여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 초과금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이 순차 발송되며, 총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200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 원 수준으로, 소득 분위별 상한액 기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장기 입원이나 큰 수술을 받은 경우,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는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 부담액과 공단 산정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확인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미지급 금액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자동 입금되었거나 신청내역에 있을 수 있으므로, 통장 입금내역과 신청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