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는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9월에 다시 고지서를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이사나 우편함 관리 소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 로그인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비회원으로도 조회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납부 대상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 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 전에는 납부기한(9월 30일)과 과세 대상 주소, 7월 납부분과의 중복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송달을 신청했거나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로 7월에 전액 부과된 경우에는 9월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택스에서 본인의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