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다음 날 0시부터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1건당 500~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택 인도(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대항요건)를 모두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저녁이나 주말에 신청하면 다음 업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잔금일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고자 한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2026년 3월 발표된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대항력은 여전히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까지 같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공동/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 전 필요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