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군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내란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군 조직의 상명하복 원칙과 민주 법치국가의 헌정 질서 수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딜레마를 우리 사회에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군이라는 특수 집단에서 명령은 절대적이며, 위기 상황에서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는 필수적입니다. 일선 군인들이 긴박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지휘부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위헌성을 즉각 판단하기 어렵다는 동정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면책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대해 단순히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논리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국가 위기 시 군의 위헌적 일탈을 제어할 안전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과 국가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군 지휘부가 무고한 하급자들을 불법의 늪으로 밀어 넣은 비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기획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군인들의 파멸로 이어진 만큼, 과도한 형벌이 조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경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장병들을 가혹한 양자택일의 사지로 내모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의 명령 체계와 위헌적 지시에 대한 법적 경계를 명확히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