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는 소비자가 현금 결제 후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때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소득공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사업자가 세원 노출을 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업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와 미발급은 구분됩니다. 발급 거부는 소비자가 요청했음에도 거부하는 경우이며, 미발급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요청과 무관하게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계좌이체 역시 현금 거래에 포함되므로 발급 거부 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시에는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자 정보는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신고가 인정되면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반영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5만원, 동일인 연간 100만원 한도로 지급되나, 과태료 확정 이후 심사가 진행되므로 즉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현금 거래가 신고 대상은 아니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없는 경우나 소비자가 거래 당시가 아닌 한참 뒤에 요청한 경우는 예외 상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