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LH 임대주택 신청 시 일반 신청자보다 확실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다면 대부분의 임대 유형에서 최우선 순위인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의 경우 한부모가정을 위한 별도 공급 물량이 배정되어 당첨 확률이 높으며, 보증금 지원 비율이 높고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여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만 1순위가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LH청년전세임대사업에서는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정인 경우 성인 자녀가 있어도 1순위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를 한부모가정으로 명시하지만, 실제 적용 기준에서는 성인 자녀와 부(모)만 남은 상태도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LH 임대주택 유형은 다양하므로 가족의 생활 패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자격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한부모가족 증명서 보유, 그리고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이 필수입니다. 특히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전세임대 한도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