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은 연 50만 2천 원, 중학생은 연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연 8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월이 집중 신청 기간이었으나,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교육급여 신청과 바우처 신청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많은 분이 혼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규 수급자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2025학년도에 바우처를 지급받은 기존 수급자는 2026학년도 바우처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교육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므로, 신청 후 조사 결과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년별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그리고 신규 수급자와 기존 수급자의 신청 절차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